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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닌텐도 R4는 불법'

◇사진과 같은 R4를 수입•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Nintendo DS (닌텐도 DS) Lite를 불법으로 구동할 수 있는 R4, DSTT(일명 '닥터 툴') 등의 장치들을 수입•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1월 12일 '닥터툴'을 수입•판매를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김모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들 장치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7년 한국시장에 진출한 닌텐도는 '게임인구 확대' 전략에 따라 장동건, 안성기 등 스타 마케팅을 공중파를 통해 전개해 왔다. 이 덕에 닌텐도DS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어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 250만대를 돌파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 성공은 게임기 판매에만 한정됐다.

즉 한글화된 소프트웨어들은 팔리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 앞에서 예를 든 R4 등 불법 장치들만 있으면 웹하드와 피투피(P2P) 사이트에서 관련 게임을 다운받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닌텐도코리아는 이들 장치를 수입•판매하는 업자들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왔으며, 지금까지 신고된 50여건이 유죄 판결을 받아왔다. 최종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이러한 장치 수입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은 앞으로 이들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한국닌텐도의 코다 미네오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 비디오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R4 등의 불법 장치 수입•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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