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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 독점 라이선스 맺은 KBOP 공정위에 제소

[[img1 ]]'마구마구' 프로야구 독점 라이선스를 둘러싼 문제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공정위)로 넘어갔다.

23일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상엽)은 한국 프로야구위원회 마케팅 자회사 케이비오피(KBOP)를 '부당한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7년부터 케이비오피와 프로야구 라이선스 사용계약을 맺고 온라인 게임 '슬러거'를 서비스 해 왔으나, 지난 4월 30일 케이비오피가 CJ인터넷(대표 정영종)과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계약 체결이 어렵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슬러거'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으며,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에 의거 부당하게 거래가 거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금하는 '기타의 거래거절' 사유처럼 케이오피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네오위즈게임즈 조계현 부사장은 “케이비오피와 CJ인터넷간의 프로야구 CI에 관한 독점 계약은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존 게임의 안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의 진입도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라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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