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박 실장, 2심도 유죄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사건 관련 혐의자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 혐의자들은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 재직 시절 '리니지3' 개발을 진행하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A사의 박모 실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또 다른 박 모씨는 박 실장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결,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모씨는 1심보다 300만원 벌금이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외에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던 여모씨는 2심에서도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무죄가 선고됐던 황모씨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 실장을 비롯한 이들은 지난 2007년 '리니지3' 개발을 진행하다 개발과 관련한 일부 영업 비밀 파일을 갖고 퇴사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리니지3' 관련 파일들은 분명 엔씨소프트의 귀중한 영업비밀이다"며 "여러 정황상 황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는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했기 때문이다"며 "민사재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엔씨는 지난해 8월 박 모 실장 등을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