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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와우' 사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듯

인기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 중국 서비스를 둘러싼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 간의 갈등이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와우' 현지 서비스업체인 넷이즈가 신문출판총서의 서비스 중지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1월 중으로 벌금형으로 행정처분으로 내리고 규정에 따라 재심사에 들어가는 것에 양 기관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6일 중국 언론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와우' 확장팩 '리치왕의 분노'도 조만간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가 자국 내 게임산업을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도 일정부분 정리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와우' 사태는 블리자드가 현지 서비스업체를 더나인에서 넷이즈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서비스권 이전을 반대한 더나인이 고소를 제기했고 신문출판총서가 심의를 유보하면서 촉발됐다.

넷이즈는 신문출판총서의 제한적 서비스 허가에 따라 '와우'를 비공개테스트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돼 오다, 9월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의 주관 부서를 문화부로 규정하자 문화부의 승인을 앞세워 상용서비스를 강행했다. 이에 신문출판총서는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넷이즈와 블리자드를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이것이 확대돼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의 관할권 다툼으로 번졌다.

넷이즈는 중국의 게임시상식 ‘게임산업협회 연회’가 열리는 1월 19일 전에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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