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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현금거래 무죄판결' 게임주에 영향 없다

◇2010년 1월11일 오후 3시 현재 게임주 주가(출처:네이버 증권)

[일간증시리포트]

대법원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게임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엔씨소프트가 서비스하는 MMORPG '리니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해 이득을 취한 김모씨와 이모씨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게임주는 소폭 상승했다.

특히 판결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11일 전날보다 500원 상승해 13만6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조이맥스, 드래곤플라이, 액토즈소프트, 웹젠, 엠게임, 와이디온라인 등 대부분의 게임주도 소폭 상승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웹보드게임을 주로 서비스하는 NHN과 네오위즈게임즈 주가가 소폭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대법원이 고스톱, 포커류를 제외한 게임에 대해서 현금거래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행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도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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