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시리즈와 '아이온' 등 굵직한 MMORPG를 다수 서비스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합법화로 확대 해석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게임포털 한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NHN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NHN 조정숙 과장은 "무죄 판결은 이번 케이스에 국한된 것이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여전히 직업적으로 게임머니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햐 하고, 게임업체들도 약관을 통해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IMI와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번 판결이 합법적인 아이템 중개 사업 영위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템베이 차재석 법무팀장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종전의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로 사회와 산업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했다. 위법성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기존의 무조건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IMI 김기범 법무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사냥, 전투, 동맹, 거래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을 획득, 축적해가는 MMORPG의 게임플레이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된 보다 명확한 법리적 판단기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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