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2 ]]10일 대법원이 '리니지' 게임머니를 현금거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이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게임분쟁연구소 정준모 변호사(사진)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진법)의 입법취지와 게임산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검사측에 의해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아이템 현금거래는 원래부터 합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는 시행령 제18조를 통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 판결의 쟁점사안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로 규정된 1호다.
정 변호사는 "게진법은 고포류 게임들의 환전을 막는 것이지 MMORPG나 캐주얼게임의 게임머니는 시행령 18조 각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게진법 수정안이 신설된 2007년 5월부터 일반 온라인 게임의 환전이나 현금거래는 적법성을 인정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금거래를 게임업체가 이용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을 위배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 부분에 대한 공평성 부분은 따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아이템베이와 IMI 등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성인이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며,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만 법의 제재를 받는 것과 같다"고 전제한 뒤, "이와 똑같이 아이템 현금거래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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