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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3' 기술유출 민사 일부 승소-20억 배상 판결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집단 이직한 '리니지3' 핵심 개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65억원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박모 실장 등 11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유출 등 손해배상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번호 2008가합76346)에서 박씨와 일행 3인, 소속회사 등이 연대해 엔씨소프트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엔씨소프트로부터 가져온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형사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며 집단 이직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는 박씨 등 3명과 소속회사에 대해서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측 장모 대표에 대한 소송은 기각됐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하는 바람에 개발이 사실상 중단되자 2008년 8월 65억원을 배상하라며 박씨 등 당시 개발팀원 1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박모씨 등은 '리니지3' 기술유출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에 있으며, 1ㆍ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민사판결에 대해 피고측은 "항소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다음은 리니지3 비밀 유출 관련 사건일지

2006년 09월 : 前 엔씨소프트 박 모 개발실장 일본게임업체와 접촉 했으나 무산
2007년 02월 : 엔씨소프트측 리니지3가 외부에서 시연된 것을 인지 경찰 수사의뢰
2007년 04월 : 경찰, 박모 실장 설립 회사 압수수색
2007년 05월 : 검찰, 리니지3 핵심비밀 유출혐의 박모실장 및 직원 영장 청구
2008년 08월 : 엔씨소프트측 리니지3 유출관련 전 직원들에게 65억 원 민사소송제기
2008년 11월 : 검찰, 리니지3 핵심 유출 의혹 본격 수사
2008년 12월 : 리니지3 비밀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 불구속 기소
2009년 06월 : 형사 1심, 엔씨 전 직원 5명 유죄 판결
2009년 12월 : 형사 2심, 1심과 동일한 유죄. 벌금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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