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그동안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위주로 ‘등급재분류자문위원’을 위촉, 운영해왔으나 게임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보완했다.
현재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는 게임위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5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위촉된 날부터 2년간 자격이 부여된다. 등급재분류자문위원은 회의참석 시 소정의 참석비를 지급받으며,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이용자의 등급재분류자문회의 참여로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각종 심의현안에 대한 정책회의 자리에도 게임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급재분류자문위원’의 위촉 결과는 2010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