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CJ인터넷을 상대로 제기한 KBO 현역 선수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선수협은 지난해 12월30일 CJ인터넷에게 408명의 현역선수들의 성명권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와 동의를 요구했음에도 CJ인터넷이 이미 해지된 KBOP와의 초상사용권 계약을 빌미로 지속적인 침해행위를 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부지법이 현역 선수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CJ인터넷은 '마구마구' 게임 내에서 현역선수들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선수협은 KBOP에 현역 선수 초상권 사용 권리를 위임해왔으나 지난해 KBOP가 CJ인터넷과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체결하자 사전 협의 없이 체결된 독점 계약이 무효라며 지난해 11월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선수협은 KBO를 상대로 중앙지법을 통해 KBO와 CJ인터넷의 라이선스 독점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며 판결 일자가 임박한 상황이다.
CJ인터넷 김무종 홍보실장은 "CJ인터넷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KBO 라이선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설수에 휘말리게 돼 안타까웠다"며 "법원의 현역선수 성명권 사용 가처분 기각에 이어 다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KBO 라이선스와 관련한 문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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