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블리자드 배틀넷 이용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블리자드 배틀넷 이용약관 중 이용자 콘텐츠 권리귀속 조항 등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 17개 조항을 자진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해 9월 먼저 문제를 제기한 해당 약관은 서비스 회사의 권리는 크게 강조한 반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는 지나치게 면책조항을 둬 '불공정 약관'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관련기사:[[15440|'한국 시장은 봉' 블리자드 배틀넷 이용약관 '안하무인']])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내용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을 블리자드에 귀속시킨 조항 ▲이용자의 계정·아이템에 관한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블리자드는 게임 저작권자임을 이유로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비롯하여 게임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가 블리자드에 귀속된다고 규정한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돼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이용자 게시물 같은 것의 저작권은 당연 이용자에게 있으며, 리플레이 등 게임과 일체화된 콘텐츠도 저작권의 요건인 창작성에 따라 저작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의 게임계정과 아이템을 포함한 콘텐츠 등에 대한 모든 권리가 블리자드에 있다'는 규정은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아이템 유실 및 계정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구제조치를 받거나 사업자와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토록 주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약관은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무를 배제하거나 완화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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