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문화부-여성부, 14세 미만 셧다운제 폐기 합의봤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23일 문화부와 여성부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양 부처가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여성부는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여러차례 의견 충돌을 이어왔다. 두 부처의 충돌은 여성부가 지난 4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문화부는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즉각 반발했다.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게임산업진흥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온라인게임 규제 법령과 심야시간 셧다운제 도입을 두고 부처 간 힘겨루기에 돌입한 것.

결국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6일, 13일, 26일, 6월 8일에 부처 간 조정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중점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14세 미만 청소년들에 한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절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문화부와 여성부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국무총리실의 절충안은 폐기돼고 양 부처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통일된 의견을 새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 과몰입 대응 강화,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자율화, 사행적 게임운영방식 금지, 오토프로그램 배포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jjoo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