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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줘? 말어?' 게등위 '현금거래' 놓고 고심 중

◇아이템 현금거래를 전면에 내세워 문제가 되고 있는 '황제온라인'.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등위)가 현금거래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한 약관을 적용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게임은 IMI(구 아이템매니아)가 서비스를 준비 중인 중국산 무협 MMORPG '황제온라인'. IMI는 이 게임의 서비스를 앞두고 약관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전면 인정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중 현금거래를 약관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상 개인간 현금거래는 불법이 아니여서 약관만 놓고 보면 '등급거부'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걸림돌은 현행법에 작업장 등 불법 프로그램으로 양산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있다는 점이다.
이 게임에는 자동사냥시스템이 5개나 탑재돼있고, 서비스 업체가 아이템현금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IMI여서 작업장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게등위는 오토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게임머니가 거래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될 가능성이 적지않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작업장 개입 등은 게등위의 예측일 뿐이어서 형식상 문제가 없는 이 게임에 대해 등급 판정을 거부를 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등급 분류를 하자니 앞으로가 걱정이고, 거부를 하자니 명확한 법적 토대가 없다.

이뿐아니라 이 게임에 등급을 부여하면 환전 기능을 갖춘 사행성 게임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등급분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게등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황제온라인'은 현재 한달이 넘도록 등급분류 심의 상태에 머물러있다.

게등위 관계자는 "약관으로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는 법적 해석을 상세히 해 봐야만 한다"며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 등급분류가 껄끄럽지만 이를 거부할 법적 명분도 없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IMI 관계자는 "IMI는 아이템현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약관에 현금거래를 명시한 것도 이를 위한 일환이다"며 "게등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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