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템 현금거래를 약관으로 인정한 MMORPG가 조만간 서비스될 예정이다.
해당 게임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약관으로 인정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이 탑재 돼 논란이 일어왔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면 계정을 제재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한 기존 게임들 운영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한달 가량 심의를 진행한 끝에 관련 법 체계상 모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 개인간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현행법으로는 현금거래를 인정한 약관은 '등급거부'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IMI는 게임 서비스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한 심의등급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빠르게 서비스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7월 7일 1차 비공개테스트를 시작으로 7월 중 시범서비스를 하겠다는 목표다.
IMI 관계자는 "황제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아이템 현금거래를 양성화 해 부작용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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