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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아이템 현거래 인정한 적 없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등위')이 최근 18세 이용등급을 부여한 '황제온라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게임은 아이템 현금거래가 약관으로 인정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삽입돼 논란이 일었던 게임. IMI(구 아이템매니아)가 7월 중 서비스할 예정이다.
7일 게등위는 '황제온라인'에 이용등급을 내린 것과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며, IMI가 이 게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게등위는 해당 게임을 심의할 때 일반 MMORPG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게임 시스템 내에는  별도의 현금거래나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같은 장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고려한 이용약관을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자동사냥 또한 국내 유명게임에서 제공되는 매크로(단축키) 기능과 유사하고 이전에 자동진행으로 이슈가 되었던 중국제작 게임류와 비교하여 볼 때 오히려 제한된 기능으로 판단하여 실제 게임내에서 역할이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돼 등급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황제온라인'이 상용서비스를 위해 유료화 모델을 마련하거나 현금거래를 가능케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해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작업장 및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게임머니를 현금화 시키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상적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개인간 거래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향후 '황제온라인' 상용 서비스 가능여부도 작업장 등 건전한 게임환경을 저해하는 집단의 유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창준 게등위 정책지원팀장은 "황제온라인 관련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이 게임은 기존 MMORPG와 차이점이 없다"며 "이에 대한 등급부여는 등급기준과 원칙에 따라 부여된 것에 불과할 뿐 IMI가 주장하는 '업계최초 현금거래 인정' 등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nonny@dia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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