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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PC방 전면 금연 추진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PC방을 포함한 16개 공공시설과 공원 및 도로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전국 지자체도 유사한 내용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 및 공원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 조례안을 확정하고 올해 10월 서울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차수 서울시 건강증진담당 주무관은 "공청회 때 공공시설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많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법을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조례안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지차체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지자체가 버스 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서울 소재 PC방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사업주와 흡연자 모두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안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문제다. 하위법인 조례가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증진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는 않다. 현행 증진법에서는 PC방 금연구역을 1/2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체계 문제 등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연구역 지정을 현행법에 규정된 장소를 제외한 곳을 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조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잘못됐다 등을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도 조심스럽다. 신 주무관은 "관련 내용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법제 심사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이 된다면 관련 내용이 삭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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