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PC방을 포함한 16개 공공시설과 공원 및 도로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전국 지자체도 유사한 내용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차수 서울시 건강증진담당 주무관은 "공청회 때 공공시설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많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법을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조례안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지차체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지자체가 버스 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서울 소재 PC방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사업주와 흡연자 모두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안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문제다. 하위법인 조례가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증진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는 않다. 현행 증진법에서는 PC방 금연구역을 1/2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체계 문제 등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연구역 지정을 현행법에 규정된 장소를 제외한 곳을 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조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잘못됐다 등을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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