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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인정한 '황제온라인' 끝내 등급거부 판정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약관상에 현금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게임으로 주목받아온 IMI의 '황제온라인'이 끝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게등위는 지난 3일 제59차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황제온라인'의 등급분류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게등위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역시 약관으로 인정한 현금거래다. IMI는 '황제온라인' 운영정책 7항에 현금거래라는 항목을 명시했고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한 회원에 한해 현금거래를 제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등위는 현금거래를 인정하게되면 사행성 게임으로 돌변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황제온라인'의 서비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등위 이종배 실무관은 "법리해석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전문위원들의 입장은 이 게임의 서비스를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IMI는 '황제온라인'의 운영정책에 현금거래를 공식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전 테스트 버전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게등위는 "상용화를 위한 등급분류는 테스트를 위한 등급분류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상용화 버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이 보다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등급을 분류한다는 것. 이미 '스타크래프트2' 등급분류에서도 같은 이유로 테스트 버전과 상용화 버전의 등급이 다르게 분류된 바 있다.

IMI는 '황제온라인' 등급거부 판정을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현금거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IMI의 해석이다. IMI는 게등위에서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IMI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거래 중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게등위와 현금거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등급분류 판정을 받았을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등급분류를 다시 신청한다. 만약 등급거부 판정에 불만이 있다면 업체에서 재분류를 신청하고 재분류 자문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판단에 따라 다시 등급이 결정된다.

한편 올해 초 대법원에서 개인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개인간의 현금거래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희박한 상황이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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