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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연합, PC방 전면 금연화 결사 반대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img1 ]]PC방협동조합을 포함한 27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 이하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금연 조례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시가 오는 10월 통과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PC방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을 시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서울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등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지차체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PC방 등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조례안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을 채 성급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서울시의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논의도 없고 대책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PC방 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정부 금연정책에 따라 흡연과 금연구역을 나눠 잘 지켜왔음에도 서울시가 전면 금연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이다.

최승재 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2007년도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라는 정부의 정책에 각 업소마다 평균 2천만 원 비용을 들여 공사를 했다"며 "그런데 불과 4년도 안되어 차단막을 다 뜯어내고 완전금연을 하라니 그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할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면 금연 구역 지정에서 PC방을 제외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은 물론 차단막 설치로 인한 비용을 서울시에 배상 받겠다는 입장이다.

최 이사장은 "금연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PC방 전면 금연화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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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서울시 금연 조례 반대 성명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전국 270만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동업자들로 이루어진 유일한 단체로 그동안 최저임금법과 SSM 규제법안등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조례와 관련하여 우리 소상공인단체의 핵심일원인 PC방 업계가 심각한 영업권 침해에 당면하게 된 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이름으로 서울시 금연조례에 부당함을 알리려고 한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시의회에 상정할 금연조례(안)에 PC방을 포함하여 공공장소와 각종시설, 장소를 완전금연화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일이며 국민의 일원이기도 한 270만 소상공인들도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이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나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조례제정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전국의 PC방은 2만 여개로 그동안 정부의 금연정책에 순응하며 법규를 준수하며 업을 영위해왔다.
2003년도부터 시작된 정부의 시책에 흡연/금연구역분리를 충실히 이행 해 왔고 2007년부터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차단막까지 자비를 들여 설치해 왔다. 차단막 설치로 인해 한 업소만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3천5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전국적으로 약 5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특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의 특성상 준수율이 낮을 것이라는 통념을 벗어나 단 6개월 만에 96%의 준수율을 보여 타 업종에 모범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PC방을 완전금연화 하려고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전국270만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 서울시의 PC방 금연조례 제정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PC방 업주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드는 서울시 조례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공권력을 내세워 침해하는 밀어붙이기 식 정책이며 약자를 기만하는 형태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생각한다.

서울시는 즉각 완전금연구역 조례제정에 PC방을 제외하라.
만약, 서울시가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즉각 제기할 것이며 차단막 설치로 인한 비용 또한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물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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