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아이템 현금거래 또다시 수면위로… '기준안 마련 시급'

◇'황제온라인'은 또다시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아이템 현금거래를 약관상으로 인정한 '황제온라인'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으면서 아이템 현금거래 허용 여부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게이머들이나 게임 서비스 업체가 아이템 현금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이상 하루 빨리 현금거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올해 1월, 대법원은 MMORPG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데나'를 현금으로 거래한 사용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일반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고스톱과 포커 같은 것과 달리 이용자들의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대법원이 일반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게등위는 현금거래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황제온라인'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정부기관인 게등위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양새다. 게등위도 "법적인 해석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혀 이번 등급거부 판정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결국 현금거래에 대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정서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게등위의 판정에 대해 IMI가 문제를 제기해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 법원은 또다시 IMI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미 현금거래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게등위의 법정 공방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 때문에 이번 게등위의 판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게등위가 등급거부를 결정한 것은 현재 문화부와 아이템 중개 업체들이 함께 추진중인 '아이템 현금 거래 기준안' 마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IMI,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중개 업체들과 현금거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현금거래를 양성화시키지 않으면 음지에서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현금거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 논의의 핵심이다.

문화부에서 현금거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인 게등위가 현금거래를 인정해 버리는 모양새를 원치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문화부와 게등위가 현금거래와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며 "게등위 판결에 문화부 입김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했을 때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IMI도 게등위와 법정 공방을 벌일 의지는 없다. 이미 문화부와 기준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판정에 대해서는 게등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평론가 박상우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 교수는 "현금거래를 게이머들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등 게임산업에 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joony@dailygame.co.kr

*관련기사
[[30965|현금거래 인정한 '황제온라인' 끝내 등급거부 판정]]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