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인터랙티브가 IMI의 '황제온라인' 서비스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IMI 측은 위버인터랙티브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오히려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위버인터랙티브는 IMI가 '황제온라인'을 서비스하면서 '온라인삼국지' 사용자 수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 큰 피해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버인터랙티브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홍윤의 정경석 변호사를 통해 이미 지난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고 조만간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IMI 측은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MI와 '온라인삼국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부터 수익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 IMI 김기범 법무실장은 "미지급된 수익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수억에 달한다"며 "오히려 우리가 위버인터랙티브 입장을 배려해줬던 것인데 위버인터랙티브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아직 접수만 한 상태라서 특별히 공식 입장 발표나 법적 대응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가 커지면 어쩔수없이 우리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약을 위반하고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위버인터랙티브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황제온라인' 사태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위버인터랙티브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한 것은 무리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게임업계 법무 전문가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버인터랙티브의 잘못이긴 하지만 계약이 파기된 상태가 아닌 이상 IMI가 황제온라인을 퍼블리싱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법적분쟁이 시작되면 황제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법적분쟁까지 가는 것보다는 개발업체와 퍼블리셔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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