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밸브가 운영하는 게임 다운로드 판매 사이트 스팀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3일 스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밸브사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국내 실정법상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은 게임을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밸브의 사이트 스팀은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현재 800개 이상의 게임이 이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밸브는 전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판매하며 한국 사용자들을 위해 한국어로도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종배 실무관은 "한국어를 지원하면서 게임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 게임을 유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 초부터 스팀에 등록된 게임들의 미심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밸브사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밸브에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뒤 협의를 통해 스팀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만약 밸브사가 유통하는 게임들의 등급분류를 거부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의 강경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실무관은 "이미 실정법을 위반하고 게임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스팀 사이트를 차단할수도 있지만 밸브사에게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 셈"이라며 "원활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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