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인터넷기업협회와 손잡고 오토 프로그램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지 19개월이 지났다. 게임업계는 오토 프로그램을 게임의 생명을 단축시켜 서비스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업계는 2009년 10월 오토 근절을 게임산업 전체를 위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판단하고 힘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오토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제화에 공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은 11월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에는 어떤 종류의 오토 프로그램이든 이를 배포 및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벌칙 조항이 삽입돼있다.
12월에는 인터넷기업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공조해 오토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또한 키워드 검색 광고 대행사인 오버추어코리아도 2008년 12월 1일부터 오토 프로그램을 선전하는 업체는 아예 광고주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등 대외적인 협조를 통해 오토 프로그램 근절에 나섰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과 협조해 오토 프로그램 광고글을 삭제해 나가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노력 덕분에 이듬해 2월 약 35개에 달하는 오토 프로그램 배포 사이트의 접근이 차단되고 판매가 중단 됐다.
이듬해 3월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오토 사이트 배포 근절 캠페인 전개해,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성숙된 게임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도 했다.
2010년 9월 학계에서 기기형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연구 논문을 내놓은 것도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 소프트웨어형 오토 프로그램은 민형사상 판례 10여개를 통해 이미 불법성이 입증된 상태고, 하드웨어형 또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오토 프로그램과의 전쟁, 최종 결실은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담보한 게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맺어질 전망이다. 9월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게임법 통과가 유력시 되는 만큼 내년 하반기부터는 오토 프로그램 판매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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