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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4> 블리자드 e스포츠 권리 주장, 인정받을 수 있는가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블리자드가 뒤늦게 스타크래프트 방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는 저명한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이 말한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말로 대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 역시 "저작권은 친고죄로 침해 사실 여부를 파악한 이해 당사자가 직접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권리를 보장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블리자드가 한국e스포츠협회(KeSPA) 등에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 요구를 한 것은 2007년. e스포츠가 방송되기 시작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난 이후다. 블리자드는 이전에도 스타크래프트 리그 열기를 체감하고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작권을 요구하는 대신 자사 게임의 수명 연장에 대해 고마움을 밝혀왔다.

즉 블리자드는 새롭게 출시된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저작권 요구는 할 수 있어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했고 그들 역시 인정했던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은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백번 양보해도 블리자드의 권리는 대회개최권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프로 선수들의 초상권과 시연권, 방송기술 등이 결합된 콘텐츠는 새로운 권리 주체들이 합동해 만들어 낸 전혀 다른 저작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법대 남형두 교수는 2009년 발표한 'e스포츠경기 방송을 둘러싼 저작권 쟁점 연구' 논문에서 "원칙적으로 KeSPA가 소속팀 선수들의 출전에 대한 법적 사실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스포츠경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중계권이 이러한 법적관계에 기반을 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익대 오승종 교수도 기고를 통해 "e스포츠 방송 등 저작물들이 스타크래프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미국의 판례법을 통해 구축된 '공정이용'(fair use)의 항변으로 받아들여져 비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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