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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경 저작권위원장이 e스포츠 저작권 문제에 대해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쟁점이 되고 있는 e스포츠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이보경 저작권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라는 종목에 대해 저작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협회 방송사, 선수, 기업 등 여러 단체가 저작권 문제에 관련돼 있는데, 저작권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보경 저작권위원장은 "세계에서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운을 뗀 뒤, "많은 단체가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저작권법 테두리 보다는 큰 틀에서 당사자들이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질의 중에 "e스포츠가 아직 스포츠 종목으로 정착되지 않았지만 미래를 보면 스포츠 종목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 스포츠에서 보면 축구를 개발한 종목사에게 축구 중계권을 요구하지 않느냐?"며 "한국e스포츠협회가 전체 운영권을 위임 받아 콘텐츠 산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허원제 의원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가 통해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