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8일 세부적인 '셧다운제'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 패키지게임들이 모두 배제됐고 온라인게임만 셧다운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단 콘솔게임의 경우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돼 있으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은 '셧다운제' 법안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시행령이다.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모든 게임들을 셧다운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게임업계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에서 조차 심야시간에 모든 게임들을 원천적으로 셧다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이 의견들을 묵살,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에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선택했지만 이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온라인게임이 셧다운 되더라도 청소년들은 다른 콘솔게임이나 패키지게임, 모바일게임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온라인게임 죽이기 법안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하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촌극이 빚어졌다"며 "하루빨리 위헌 판결이 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사라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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