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이 입법되면 현재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인기 온라인게임들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가 금지된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피파온라인2', '아이온' 등의 인기게임들은 모두 현금거래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비단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용등급 게임을 즐기는 성인 이용자들도 현금거래를 하지 못한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국회 본회의 및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국무회의만 거치면 바로 의결된다.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으면 입법예고안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