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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사행성 조장? 사전심의제도도 유명무실하다?

문화부가 최근 게임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율규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을 직접 시정하겠다는 의지다. 사전심의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수출 위주인 국내 온라인 게임산업이 타국에서 보복규제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게임산업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행성 예방이라는 목적도 현 게임물 사전심의제도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데도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사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침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08년. 소위 ‘캡슐형 아이템’으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문화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주문했다. 이에 협회와 업체들은 자율규약을 만들어 ▲판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가치가 없는 아이템 ▲캐시 아이템 ▲게임 진행에 필수적인 아이템 등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2여년이 지나 업체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행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에게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업체를 옥죄기 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은 스마트폰용 게임 일부를 제외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알다시피 게등위는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시대에 역행하면서까지 만들어준 사전 심의단체다.

설령 기업들이 자율규제에 맞지 않는 사행성 아이템을 수익 모델로 넣었다 하더라도 게등위가 심의를 통해 게임 유통을 막을 수 있다. 게임 내용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도 심의 대상이어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부하면 된다.

물론 게등위는 “심의 기간 동안 이벤트성으로 치고 빠지는 업체가 문제”라고 하소연한다. 심의가 한달 정도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해 사행성이 있는 아이템을 판매해 버려도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만약 업체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한다면 법을 보완하는 것이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다. 게등위가 지적한 대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업체는 이후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기반할 수 있는 심의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무기관이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게등위의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소수의 업체 때문에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비즈니스 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과도하게 규제하지 말고 현존하는 법을 수정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차단하라는 주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행성 문제를 결정해 주는 게등위가 있는데 문화부가 별도로 나서서 지침을 만들 것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 위주의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가 있다면 현행 법 내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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