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북미 게이머 포럼인 데이원패치(www.dayonepatch.com)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평소 '스팀'과 '오리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아이디 'Forsayken'은 '배틀필드3'를 플레이하기 위해 실행한 '오리진'에서 '데드스페이스2'를 발견한 것.
만약 게이머들이 제기한 의문이 사실이라면 EA는 타사의 클라이언트 정보를 무단 수집해 외도 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개인 사용자의 컴퓨터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심각한 재산 침해 행위로 분류되며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와 관련해 북미 게이머들은 "내 컴퓨터는 이제 EA의 소유물"이라며 맹비난 했다.
EA의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오리진'이 서비스 이용자의 컴퓨터 파일을 스캔한다는 의혹이 제기 됐었다. 당시 EA는 '오리진'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소문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얼마 후 '오리진'이 사용자의 파일, 하드웨어 프로필, 게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게다가 EA는 '오리진'의 사용자 정보 수집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기 사용자에게 통보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수정해 게이머들의 비난을 받았었다. EA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EA '오리진' 이용자는 집단 소송권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강요함으로써 게이머들의 맹비난을 받아야 했다.
현재 EA는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문제가 '오리진'의 게임 실행과 구매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태가 벌어진 이유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이머들은 "앞뒤가 다른 EA", "이번엔 어떤 약관을 수정할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EA의 해명을 비난했다.
[데일리게임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