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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찬 변호사 "사행성 기준 마련후 아이템 현금거래 허용돼야"

◇이병찬 변호사

'셧다운제' 헌법소원으로 유명한 이병찬 변호사가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허용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병찬 변호사는 16일 블로그를 통해 "정상적인 아이템 판매라면 유저간의 거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단, 아이템 현금거래의 최대 문제로 지적되는 사행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이변호사는 덧붙였다.

현재 모든 게임업체들은 하나같이 약관으로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도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게임의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우려 때문. 이 변호사는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게임의 순수성 훼손"이라며 "현재의 시스템은 게임의 순수성은 지키지 못하면서 이용자간 안정적인 거래 수단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똑같이 사행성을 부추길 우려가 큰 확률형 아이템을 업체들이 아무 제제없이 판매하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게임회사가 판매하는 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구매하는 것과 아이템 현금거래는 사행성 측면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행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사행성이 심한 아이템 판매는 게임회사에 의한 것이든 이용자에 의한 것이든 금지하고, 정상적인 아이템 판매라면 이용자간 거래도 인정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법률상으로 저촉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고포류를 제외한 일반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자끼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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