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경매장은 '디아블로3'에서 획득한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 조장을 문제삼아 심의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결국 블리자드는 현금경매장을 제외하고 재심의를 신청, 18세이용가 등급을 받아 지난 5월 15일부터 국내 '디아블로3'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술적인 문제도 현금경매장의 국내 도입을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디아블로3'는 서비스 이후 접속 장애 현상과 롤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아이템이 소실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불안정한 서버 환경에서 현금경매장을 섣불리 열기엔 무리가 따른다. 고가의 현금을 들여 구매한 아이템이 서버 불안정으로 인해 소실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블리자드 측은 여전히 국내 현금경매장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전세계 모든 게이머들이 동일한 재미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금경매장의 국내 도입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북미에 적용된 현금경매장은 미국과 유럽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현금경매장 이용시 장비 아이템은 건당 1달러, 소모품은 최종 판매 가격의 15%를 판매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 여기에 판매된 금액을 환전대행업체인 페이팔을 통해 환전할 경우 추가로 15%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약 30%의 수수료가 빠지는 셈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