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크로스파이어 서비스 종료를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스마일게이트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는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스마일게이트 때문에 종료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말한 증거는 공문이다. ‘크로스파이어 계약기간 종료 통지’라고 제목 붙은 이 공문에는 스마일게이트측이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는 우리가 만나자는 제안에 마지막 날까지 어떤 회신도 하지 않았다”며,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한달 전 공지를 해야만 했기에 이에 따랐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스마일게이트가 부정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과 이용자 DB에 대한 소유권, 동일게임에 대한 6개월 내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상표권은 특허청과 중국 현지기관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텐센트와 퍼블리싱 계약을 할 때 이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도 명기해 뒀다는 것이다.
스마일게이트가 ‘계약 종료시 상표권을 넘겨주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네오위즈게임즈측은 “그런 관례라는 건 없다. 상표권 등록이 안됐으면 통할 수 있을 것이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상표권을 등록한 이상 명확한 우리의 권리”라고 못박았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와 맺은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스마일게이트가 어떤 근거와 배경에서 그러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액션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