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만 공평교역위원회는 최근 넥슨이 감마니아 지분을 인수하면서 제대로 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벌금 90만 대만달러(NT$, 한화 약 3400만원)를 부과했다. 또 위원회는 “향후 3개월 내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5000만 대만달러(한화 19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가하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감마니아 지분을 꾸준히 확보해 왔고 올해 4월말 기준 지분 3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적대적 M&A 논란이 일었고, 공평교역위원회가 절차상의 문제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시장의 정의와 시장점유율의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며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위원회 측의 결정을 존중해 지분매각 또는 신고절차 이행 등 앞으로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감마니아는 2011년 기준 매출 70.54억 대만달러(약 2300억원)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매출을 국산 게임인 ‘리니지’와 ‘메이플스토리’, ‘드래곤네스트’ 등을 통해 벌어들였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