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화부 이승재 사무관은 "행정지침을 별도 마련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작업장 관련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문화부는 적발 대상에 준하는 매출을 올리고도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활동하는 대규모 작업장까지 제재하기 위해 별도 행정지침을 마련키로 했었다. 이경우 개인과 사업자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행정지침으로 구분짓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지난 한달여간 아이템베이 등 현금거래사이트들의 거래 형태와 규모를 조사해 왔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최초 내세운 반기매출 1200만원 이상을 올리는 기업형 작업장만을 단속하고 그외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이승재 사무관은 "반기매출 1200만원에 준하는 작업장이 적발될시 이는 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법원이 거래 금액과 죄질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해 판례가 형성되면 자연스레 가이드라인 형태로 굳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목적으로 하는 아이템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게임법에서도 오토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상 거래와 비정상 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화부는 불법 아이템거래의 온상을 작업장으로 보고 이를 직접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은 오는 7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