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분쟁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개발업체와 퍼블리셔 간의 분쟁은 매년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게임하이와 CJ E&M 넷마블이 '서든어택'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스마일게이트가 먼저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 계약 종료를 통지해왔고, 이에 대해 재계약 논의를 제안했으나 스마일게이트가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자사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블루사이드는 아이덴티티게임즈가 개발한 '드래곤네스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 또한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무혐의라고 강조하고 있다. 블루사이드 측은 '혐의 없음'으로 인정한 검찰 판결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술 유출 분쟁 또한 게임업계에 단골로 등장하는 분쟁 이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 개발 기술 유출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무엇보다 이같은 분쟁이 비슷한 시기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방향은 다르지만 자칫 게임산업 전체가 안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분쟁 모두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는 "업체 간의 분쟁이 일관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다"며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의 분쟁만 봐도 서든어택 사건처럼 퍼블리싱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생긴 일이다. 게임의 장애로 인한 이용자들의 집단 분쟁 조짐이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