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는 14일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스마일게이트는 "근거 없고 계약서에도 없는 것"이라며 강경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또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장한 '공동사업계약 당시 수백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DB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기술인력이 없어 게임프로그램 개발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선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윤팀장은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개발에 앞서 헤드샷 온라인을 서비스 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 조차 안된 사안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네오위즈측은 "스마일게이트는 상표권 소송에서 양사간의 공동사업계약을 퍼블리싱 계약으로 칭함으로서 그 동안 공동사업계약을 통하여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