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토종 오픈마켓은 해외 오픈마켓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해 오픈마켓 이용자들로 부터 외면받는 등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오픈마켓이 경원시 되는 사례는 또 있다. 국내 오픈마켓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판매되는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전체 이용가' 앱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애플, 구글은 국내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심의 분류 체계에 따라 앱 등급을 매기기 때문. 가령 고포류 게임의 경우 국내법상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가 내려지지만 해외에서는 청소년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오픈마켓의 경우 국내 환불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심각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내 오픈마켓에 대한 역차별로 인해 토종 오픈마켓의 경쟁력도 날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앱 개발자들 역시 국내 오픈마켓보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해외 오픈마켓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 11일 밝힌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에 따르면 90%에 달하는 모바일게임이 애플과 구글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자율등급분류로 유통된 모바일게임 23만6488건 중 21만388건이 애플과 구글 오픈마켓에서 판매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국내법상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바일 업계 관계자들과 당국, 국회가 협의해 정책을 만들고 법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병완 의원은 "역차별로 인해 토종 오픈마켓은 설자리를 잃고 결국 애플, 구글만을 위한 모바일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