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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 불법 개변조 알고도 심의? "게등위 사행성게임 방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불법 개변조 가능성이 높은 게임물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게등위가 그동안 아케이드 게임물의 사행성 개변조를 문제삼은 것은 대부분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이었음이 확인됐다"며 "게등위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법 개변조 가능성이 높은 게임들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게등위가 지난 2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체이용가 심의를 내준 아케이드게임은 총 305건. 이중 87%(265개)가 배당 확률성 난이도를 통해 카드 등 상품이 배출되고 그를 통한 불법환전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의 설명이다.

전체이용가 심의를 받은 아케이드게임 265개 중 60%(160개)가 '바다'를 배경으로한 게임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가령 '바다전함'이라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은 바다를 배경으로 야마토 파친코 게임 이미지를 차용했고 경품을 내건 '바다이야기' 같은 3릴모사 게임에도 전체이용가 심의가 내려졌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우려하던 게등위가 실제 등급분류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아케이드게임에 전체이용가 심의를 내렸다"며 게등위의 이중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은 불법 개변조로 점철될 수 있도록 심의를 내어주고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은 대부분을 심의거부하는 상황"이라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게임장에 불법 개변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임정연 실무관은 "등급분류 과정에서 불법 개변조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게등위의 등급 분류 심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뒤 유통 직전 이를 불법 개변조하는 아케이드게임이 많다는 것이다.

임정연 사무관은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행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아케이드게임에 등급 거부 판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등급 심의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전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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