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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업계 '손인춘법' 반발 '제대로 알고 규제?'

아이템 거래업계 '손인춘법' 반발 '제대로 알고 규제?'
아이템중개 업계가 인터넷게임 중독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다는 일명 '손인춘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예방법)' 중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한다'(제21조)는 내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부 법률안 내용 중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을 온라인게임 및 아이템거래로 규정한 데 대한 유감을 표했다.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에 대한 성인들의 아이템거래 행위마저 무효로 하는 내용은 이미 중개사이트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아이템거래가 금지돼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소년 보호 취지와는 무색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양사 관계자는 "인터넷게임 과몰입의 주요 원인이 아이템거래에 있다는 판단은 현실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편견"이라며 "애초 입법 취지인 청소년 보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마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발의된 게임중독예방법 내용 중 다수는 지난해부터 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상통되는 부분으로 이중규제라는 입장과 함께 이번 법률안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의 인권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내 아이템중개 시장은 한 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국내 아이템중개사이트의 등장을 기해 게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인 간 직거래에 따른 사기 피해 감소, 블랙마켓 감소에 따른 정상적인 세수확보, 기타 거래에서 해킹 및 부작용의 완충 작용 등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템 중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에서 입금 사실과 아이템 수령을 확인해 결제를 돕고 아이템거래는 실제로 성인들의 거래가 다수를 차지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중개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기 이전 시기(2009년 이전)에도 10% 수준에 불과했으며 청소년의 명의도용 문제는 다분히 제한적이며 청소년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한다거나 사행성의 가능성만을 추상적으로 상정해 규제하면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한 관계자는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경제력이 없고 학업을 위해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 해 약 10조 원 규모의 게임산업과 연간 거래액 1조 원 이상 규모인 아이템중개시장에서 주류를 이룬다는 생각은 많은 부분 편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을 온라인게임과 아이템 거래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성인들의 아이템거래까지 무효화시키는 것은 성인들의 자율권마저 침해하는 행위"라며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온라인게임 및 아이템거래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IT산업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지원이 대부분의 게이머를 혼란에 빠트리고 아이템거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1만여 종사자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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