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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끊긴 게등위 정부-국회에 호소 "예산지원 시급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28일 예산지원 중단으로 인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의 파행을 막기 위한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국회 및 청와대, 인수위와 정부 유관부처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일치 단결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작년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국고지원 시한 폐지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금년도 국고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국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게등위가 이같은 호소문을 전달한 것이다.
현재 90여명의 임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나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접수 등 등급분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게등위의 설명이다.

사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법 게임물 단속지원 출장여비 및 차량 유류대 등과 전화료,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 기관운영 필수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2월 이후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관 운영은 물론 사후관리 업무도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제작 ․ 배급 또는 유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게등위가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게임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게등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별단의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물 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게등위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 업무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등위 임직원은 호소문을 통해 "게등위의 법정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게등위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즉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밝혔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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