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내 한 모바일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앱스토어 등록 거부 사례가 상세히 소개돼 있다. 개발자들은 자신이 겪은 등록 거부 사례와 거부 사유를 함께 언급하는 등 상세히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눈에 띄는 사례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타 오픈마켓을 언급했다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다. 한 개발자는 "업데이트 노트에 '안드로이드용 앱도 출시 됩니다'고 썼다가 등록 거부을 당했다"고 밝혔다. 구글 안드로이드 등 타 OS 오픈마켓은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거부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인앱결제로 판매하는 아이템 가격의 상한선을 어겨도 등록 거부 대상이 된다. 한 개발사는 "1000달러(약 100만원)에 판매되는 인앱결제 아이템을 등록했다 거절당했다"면서 "소모성 아이템의 경우 100달러(약 10만원)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바일게임 업계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앱스토어 등록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다"며 "이경우 미리 확정한 마케팅 스케줄이 전면 수정되기도 한다. 리젝(등록 거부)률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