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이하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해 철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규개위는 "동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동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고시를 철회했다.
문화부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구체적 위임근거가 포함된 게임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등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웹보드게임 운영 방식이 사행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게임머니 배팅액 1만원 제한, 게임머니 과다 이용시 48시간 이용 제한, 접속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