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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금연법 8일 시행…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PC방 금연법 8일 시행…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오는 8일부터 PC방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는 8일부터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PC방 내부 흡연은 전면 금지되며 흡연자는 PC방에 별도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PC방 업주는 실내에 담배연기가 유입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한해 별도 흡연실을 마련할 수 있다. 또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하며 PC나 탁자 등은 설치할 수 없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전면 금연 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계도 기간 중에도 흡연 적발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 역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PC방 업계는 이번 금연화로 인해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범PC방생존연대가 지난 4월 전국 788개 PC방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6%가 금연법 시행 이후 조만간 폐업을 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 84%가 PC방 전면금연 시행의 가장 큰 문제로 "손님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을 우려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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