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9일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일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와 손실한도에 따른 접속제한 등이 새롭게 신설됐다. 문화부는 게임 제공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1회) - 영업정지 5일(2회) - 영업정지 10일(3회) -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의 이번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대책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자율규제안 이후에 나온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5월 31일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 시간 축소,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맞포커 폐지, 중립적 모니터링 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부측은 "특히 전문가들은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만으로는 불법 환전을 차단하기 어려우며 게임머니의 사용 한도를 동시에 설정해야만 효율적으로 불법 환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상기 개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동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