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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저작권 무시로 '뭇매'… 사태 진화 나서

액토즈, 저작권 무시로 '뭇매'… 사태 진화 나서
액토즈소프트가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참가자의 저작권을 무시하는 조항을 달아 이용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응모 시, 작품에 대한 권리 및 권한은 액토즈 소프트로 귀속됩니다'다.

액토즈소프트는 3일 카드배틀게임 '밀리언아서'에 이용자 참여 이벤트 '2013 제 1회 밀리언아서 일러스트 한계 돌파 공모전'을 시작했다. 이 공모전은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일러스트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1등으로 당선된 대상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지며, '밀리언아서'에서 사용하는 캐시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공모전에 당첨된 일러스트는 '밀리언아서'에 신규 카드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공모전 소식이 알려지자 게이머와 일러스트레이터는 액토즈를 비난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가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참가자의 작품을 뺏으려 한다는 이유다. 특히 수상에 실패한 작품의 경우 참가비 조차 지급받지 못해 불씨를 키웠다. 문제가 된 조항을 적용하면 공모전에 참가한 이용자의 그림은 액토즈소프트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네티즌들은 "이런 식이면 좋은 작품들을 일부로 낙선시켜 돈 한푼 안 들이고 사용하는게 가능하다"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용인 되야 하나"고 분노를 표출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면 팝픽 당할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공모전 참가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에게 충고했다.

액토즈, 저작권 무시로 '뭇매'… 사태 진화 나서

'팝픽당한다'는 일러스트레이터 지망생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정당한 대가 없이 작품의 저작권을 양도하게 되는 사태를 지칭한다. 이 단어는 얼마 전 현업 일러스트레이터와 지망생을 분노케한 팝픽 사태에서 파생됐다. 팝픽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허락 없이 작품을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거뒀다. 판매된 작품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실무에 투입된 일러스트레이터 지망생과 학생이 대부분이라 충격을 더했다.

'밀리언아서' 공모전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현재 '당첨 시, 작품에 대한 권리 및 권한은 액토즈 소프트로 귀속됩니다'로 수정된 상태다.

액토즈소프트는 "공모전의 취지가 일반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해 일러스트 분야의 창작 여건과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참가자에 피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며 "응모신청서 안에는 저작권에 대한 명기가 당첨 시로 올바르게 작성되어 있었고, 이벤트 페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해 신속히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게임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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