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대신 비용을 받고, 부가 서비스로 PC를 사용케 한다는 것이 '흡연방'의 사업형태. 비록 신장개업한 PC방 광고를 위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흡연방'은 금연법으로 매출타격을 입고 있는 PC방 업주들에게는 귀가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문화부 게임과 이수명 과장은 "게임법에는 PC방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규정해 등록조항을 두고 있다"며, "등록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흡연방' 등의 이름으로 사업할 경우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제26조 2항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만약 PC방 업종으로 신고하지 않고 신종업종인 '흡연방'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떨까. '흡연방'이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하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PC를 2대 이상 설치 못한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문화부는 게임법을 근거로 시설에 PC나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수를 고시로 지정해 두고 있다. 최대 5대에서 최소 2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싱글 로케이션' 규정이 그것이다. 콘도와 유스호스텔, 스키장, 영화관 등과 같이 이용객이 많고 규모가 큰 곳은 최대 5대고, 문방구 등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설물은 2대다.
결국 흡연방이 신종 사업아이템으로 인정 받는다 하더라도 설치 PC 개수에 제한이 따라 현실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셈이 된다.
이수명 과장은 "이번 사태는 해프닝으로 끝나야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 및 PC방 협회를 통해 '흡연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도해 나갈 것이며 이런 사업이 양성화 되거나 확산이 되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