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결과에 따르면 PC방 흡연 위반은 총 25건이 적발됐다. 위반자들에게는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권형원 사무관은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이 단골 손님의 흡연을 제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면 나머지 흡연자들도 모두 담배를 입에 문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PC방 업계는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다. PC방 커뮤니티에는 매일 단속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고 계도기간 만큼은 PC방 사업자들이 금연법에 맞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성토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형원 사무관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금연법에 대해 업주들이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PC방의 금연 분위기를 늦출수록 오히려 PC방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연법으로 인해 PC방 이미지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이용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