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위기를 맞으면서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에 나섰다. 특히 강남대로, 명동 등 서울시내 대형상권 8개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 26도를 넘기거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 PC방 업주들은 잘 모르는 눈치다. 최근 한 PC방 업주는 PC방 커뮤니티 만땅닷컴에 "구청에서 네 명이 단속이 나와 온도를 재더니 '24도'라고 하더니 다음에 걸리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며 "처음에는 흡연 단속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실내 냉방온도 단속 글에 대해 한 업주는 "대형 건물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말했고 다른 업주는 "실내온도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금시초문", 또 다른 업주는 "실내온도 제한을 20도로 알고 있었다"라고 댓글을 다는 등 대부분의 업주가 단속 사실이나 기준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PC방 업주들은 고객들을 위해 냉방시설을 과하게 돌리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속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첫 적발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향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이상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위치한 매장이라면 규모가 작더라도 예외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