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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내 냉방온도 26도 단속, PC방에도 떴다

전력 과소비 방지에 따라 실내 냉방온도가 26도로 제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PC방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력수급 위기를 맞으면서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에 나섰다. 특히 강남대로, 명동 등 서울시내 대형상권 8개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 26도를 넘기거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 측은 "에너지 절약만이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과 민간건물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 PC방 업주들은 잘 모르는 눈치다. 최근 한 PC방 업주는 PC방 커뮤니티 만땅닷컴에 "구청에서 네 명이 단속이 나와 온도를 재더니 '24도'라고 하더니 다음에 걸리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며 "처음에는 흡연 단속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실내 냉방온도 단속 글에 대해 한 업주는 "대형 건물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말했고 다른 업주는 "실내온도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금시초문", 또 다른 업주는 "실내온도 제한을 20도로 알고 있었다"라고 댓글을 다는 등 대부분의 업주가 단속 사실이나 기준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PC방 업주들은 고객들을 위해 냉방시설을 과하게 돌리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속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첫 적발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향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이상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위치한 매장이라면 규모가 작더라도 예외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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