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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떨이 때문에…PC방 업주, 과태료 170만 원

[이슈] 재떨이 때문에…PC방 업주, 과태료 170만 원
PC방에서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에게 과태료 170만 원이 부과됐다.

최근 한 PC방 커뮤니티에는 '보건소 단속을 맞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어느 PC방 업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적발된 업주는 "같은 상권에 위치한 다른 PC방은 계도만 하고 우리는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계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 한 번도 방문한 적 없이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중 PC방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다. 통상적으로 계도기간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실제로도 지난 7월 시행한 단속을 통해 PC방 내 흡연 고객 2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금연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은 매장 내 재떨이를 모두 치웠지만 흡연 고객들에게 공공연히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업주 대상 과태료 부과는 시간문제였다는 것이 PC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내 민원이 들어오는 PC방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이다. 민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의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연법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매장 내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재떨이를 모두 치워야 한다. 만약 재떨이를 치웠다하더라도 종이컵에 물을 담아 비치해 놓는다면 이는 재떨이로 간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외에도 PC방 업주는 해당 업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를 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70만 원, 2차 위반시 330만 원, 3차 위반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참조하자.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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