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재떨이용 종이컵 제공 PC방 업주, 유죄? 무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3082116384660748_20130821165105dgame_1.jpg&nmt=26)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PC방에서 종이컵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종이컵을 제공하는 것은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정작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금연구역지정 건물에서 흡연을 한 손님이다.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 중 PC방은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가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다. PC방 업주들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있다 하더라도 종이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권형원 담당관은 "손님에게 종이컵을 제공하는 것은 흡연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는 행위"라며 "이 부분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 PC방 업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할 사항이며 자발적으로 금연법 정책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