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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떨이용 종이컵 제공 PC방 업주, 유죄? 무죄?

[이슈] 재떨이용 종이컵 제공 PC방 업주, 유죄? 무죄?
금연법 시행 이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손님에게 종이컵을 건낸 업주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PC방에서 종이컵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종이컵을 제공하는 것은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정작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금연구역지정 건물에서 흡연을 한 손님이다.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매장 내 재떨이를 모두 치우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과 흡연실 또는 흡연부스 구비만 하면 소임은 다한 것이다. 그 뒤에 손님이 흡연을 위한 종이컵을 요구, 건내더라도 업주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뜻이다.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 중 PC방은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가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다. PC방 업주들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있다 하더라도 종이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권형원 담당관은 "손님에게 종이컵을 제공하는 것은 흡연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는 행위"라며 "이 부분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 PC방 업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할 사항이며 자발적으로 금연법 정책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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