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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메이드 '스카이뱅뱅' 게임명 변경 속사정은

"제목에 '뱅뱅' 쓰지 마세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모바일게임의 제목을 뒤늦게 수정하는 웃지못할 사례가 벌어졌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말 출시한 모바일게임 '스카이뱅뱅'의 제목을 이번주중 '스카이뱅글'로 수정할 예정이다. '스카이뱅뱅'에 사용된 단어 '뱅뱅'(BANG BANG)이 자사가 보유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의류업체 뱅뱅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뱅뱅은 '스카이뱅뱅'이라는 제목에 '뱅뱅'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와 뱅뱅 양사는 8월 중순 합의를 마쳤으며, 위메이드가 게임 제목을 수정하는 선에서 사태를 매듭짓기로 했다는게 회사측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게임 제목을 수정하기로 했다"면서 "(뱅뱅측과)법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완만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며 말을 아꼈다.
스카이뱅뱅
스카이뱅뱅

'뱅뱅'은 뱅뱅어패럴이 지난 2002년 출원한 상표로, 한국특허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출원된 뱅뱅 관련 상표만 346종에 이른다. 사실상 국내 모든 산업군에 대한 '뱅뱅' 상표권 등록을 마친 셈이다.

실제 위메이드 뿐 아니라 타 산업군에서도 '뱅뱅' 혹은 '뱅뱅'이 들어간 상표명을 썼다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05년 '뱅뱅' 상표를 운동기구에 사용한 업주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뱅뱅 사거리'라는 지명이 생길 정도로 저명성이 확보된 만큼, 의류와 무관된 업종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 당시 판결문의 골자다.

또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타 업종에서도 '뱅뱅 아이스크림', '뱅뱅 자동차' 등 뱅뱅 상표권의 무단 사용이 금지됐다는 것이 당시 뱅뱅측의 설명이다.

게임업계는 동종 업체가 아닌 타 산업군이 보유한 상표권에 의해 게임 제목이 변경된 이번 사례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게임업계에서 특허권 및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관련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뱅뱅'은 기존에 서비스되던 '글로리스카이'를 리뉴얼한 게임으로 360도로 회전하는 기체를 조작해 즐기는 캐주얼 비행 슈팅게임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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